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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2026년 4월 유류할증료 안내-묵호노선
작성자 : | 작성일 : 2026-04-17 | 조회수 : 158
2026년 4월 유류할증료 적용안내 ※ 부과근거 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 당 면세유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. ※ 묵호 ↔ 울릉 노선 씨스타1호 (울릉-독도 노선은 제외) ※ 면제대상 : 섬주민 / 유아(12개월 미만) ※ 유류할증료 : 묵호 ↔ 울릉 편도 3,800원 (4월 기준 항로별 성인 정액운임 X 6.0% 범위 내) ※ 공지일자 : 2026년 3월 3일(화) ※ 적용기간 : 2026년 4월 1일(수) ~ 2026년 4월 30일(목) (예매일 기준)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