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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2026년 4월 유류할증료 안내-묵호노선

작성자 :    |    작성일 : 2026-04-17   |    조회수 : 158








 


2026년 4월 유류할증료 적용안내 


 


※ 부과근거

 


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 당 면세유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
 


※ 묵호 ↔ 울릉 노선 씨스타1호 (울릉-독도 노선은 제외)


  

 


※ 면제대상 : 섬주민 / 유아(12개월 미만)

 


※ 유류할증료 :  묵호 ↔ 울릉 편도 3,800원  (4월 기준 항로별 성인 정액운임 X 6.0% 범위 내)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


※ 공지일자 : 2026년 3월 3일(화)

 


※ 적용기간 : 2026년 4월 1일(수) ~ 2026년 4월 30일(목) (예매일 기준)

 


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 


 
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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