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5월 유류할증료 적용안내
※ 부과근거
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 당 면세유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.
※ 면제대상 : 섬주민 / 유아(12개월 미만)
※ 유류할증료 : 묵호 ↔ 울릉 편도 11,500원 (5월 기준 항로별 성인 정액운임 X 18.0% 범위 내)
울릉 ↔ 독도 왕복 10,800원 (5월 기준 항로별 성인 정액운임 X 18.0% 범위 내)
※ 공지일자 : 2026년 4월 6일(월)
※ 적용기간 : 2026년 5월 1일(금) ~ 2026년 5월 31일(일) (예매일 기준)
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